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7:30경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커피전문점 'C'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 커피전문점의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친 년! 니가 그렇게 잘났니”, “남자 꼬실 것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