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미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신상실 주장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다음 이를 처분하였는바,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2015. 5.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