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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13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E와 C, D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은 2012. 11. 7. 서울 강남구 F, 9층(G빌딩)을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2013. 12. 30. 서울 구로구 P, Q호로 이전, 변경함. 로 하여 설립(대표이사: H 실질적 운영자 C의 처이고, 2012. 11. 19. 사임등기 경료함. , 상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A)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C에 의해 운영되다가 2017. 6. 17. 법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그 청산인으로 채권자 K이 지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2012. 11. 7. 위 G빌딩 10층을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2014. 1. 14. 서울 구로구 P, Q호로, 2014. 10. 15. 서울 구로구 R, S호로 각 이전, 변경함. 로 하여 설립(대표이사: L 실질적 운영자 D의 어머니이고, 2012. 11. 19. 사임등기 경료함.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D(2013. 7. 3. 취임, 2014. 10. 14. 사임)이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다.

3) 주식회사 E 그 본점 소재지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서 위 G빌딩 11층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7. 3.경 서울 강남구 U, V호(W빌딩)으로 이전, 변경되었다. (당시 대표이사: N D의 부이다. ,

이하, ‘E’라 한다

)는 2010. 6. 14. 웹프로그램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D과 그 동생 C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7. 9.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되었다. 4)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 D은 E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은 그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G빌딩 건물 임차 내역 및 임차보증금 지급ㆍ반환 경위 1) E는 2011. 4. 7.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로부터 위 G빌딩 11층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월 차임 330만 원 에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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