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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509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D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E는 2011. 5. 6. 본점 소재지를 광주 광산구 F, 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정하고, 대표이사를 피고 C, 사내이사를 피고 C 및 G, H, I, 감사를 J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C은 2011. 5.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I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원고는 2011. 5. 30.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주식회사 E는 2011. 5. 9. K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F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9.부터 2013.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은 2011. 10. 17. 본점 소재지를 광주 광산구 F 2층, 목적을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정하고, 대표이사를 I, 사내이사를 피고 C 및 I, L, 감사를 M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2. 14. 본점 소재지를 광주 서구 N, 215호로 변경하였으며, 설립 이후 임원의 변화과정은 아래와 같다.

성명 직위 취임 사임 I 대표이사 설립 당시 2011. 10. 21. 피고 C 대표이사 2011. 10. 21. 2011. 12. 13. 2012. 2. 14. O 대표이사 2011. 12. 13. 2012. 2. 14. 사내이사 2011. 12. 13. 2012. 10. 11. P 사내이사 2012. 10. 11. 2012. 10. 26. Q 사내이사 2012. 10. 26. 마.

피고 주식회사 B은 랜드피아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N, 215호를 2012. 2. 20. 임대차기간 2012.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 15.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5.부터 2014. 1. 1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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