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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3. 2.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 소유로 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3. 2.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광진구 C, 지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 7. 19.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D, 204호’로 이전하였고, 2012. 9. 3. 폐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252,5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7,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49,54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체납세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회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11. 5.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755,4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2,8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56,920원을 각 납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 32, 33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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