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주식회사 I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위 회사를 상대로 2010. 11.경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15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H가 항소한 부산고등법원 2011나8614 사건에서 201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는 원고에게 1억 5,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I는 전화권유 판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를 울산 남구 J, 8층에 두고 있었는데, 2008. 9. 10. 상호를 H로 변경하고 2009. 4. 22.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본점 소재지를 울산 남구 G(이하 위 지번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각 변경하였으며, 2009. 7. 7.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본점 소재지를 울산 남구 K, 2층으로 변경하였다.
다. H는 2008. 9. 17.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7. 7. L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C의 아들 M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라.
M은 2009. 3. 19. 피고 C 명의로 E,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임차하고, 2009. 9. 29. 형인 피고 D 명의로 위 건물 중 3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전화권유 판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6. 13. 대표이사를 N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 10. 17. M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