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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02143
환매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실채권의 입찰 경위 1)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초경 공개입찰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대규모의 특별채권 및 일반담보부채권 등(이하 ‘매각대상자산’이라 한다

)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이하 ‘페닌슐라’라고 한다

)를 포함한 예비입찰자들이 2012. 4.경 등록서류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가하였다. 2) 피고는 2012. 4. 25. 예비입찰자들에게 양수도계약서 초안과 함께 입찰 안내서를 배부하였는데, 위 입찰 안내서에는 다음의 사항, 즉 ‘본 입찰안내서를 포함한 일체의 제공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성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견제시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매각대상자산의 실사 및 가치평가 등의 제반의무는 전적으로 예비입찰자에게 있으며, 예비입찰자는 제공정보의 내용에 대해 예비입찰자의 지식, 조사, 평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들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3) 피고는 2012. 5. 30. 입찰기일을 열어 페닌슐라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위 입찰 안내서 등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위와 같은 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페닌슐라와 사이에 2012. 5. 30.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양수도계약이 정한 자산확정일인 2012. 3. 31.을 기준으로 한 매각대상자산의 미상환원금잔액은 181,203,881,604원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피고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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