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14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채권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는 중소기업은행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C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여신기간만료일 이자율 보증 한도 1 2010. 6. 23. 70,000,000 2011. 6. 23. 변동금리 84,000,000 2 2010. 2. 5. 300,000,000 2011. 2. 1. 변동금리 36,000,000 3 2009. 10. 9. 100,000,000 2010. 10. 8. 변동금리 120,000,000 4 2011. 3. 30. 250,000,000 2012. 3. 30. 변동금리 300,000,000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함). 중소기업은행은 2013. 2. 28. 일본국 법인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에게,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2013. 3. 27.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8.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등을 각각 양도하였고, C에게 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B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 B의 재산상태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2. 11.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658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2. 12. 3. 위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함)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180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B)에 관하여 D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8,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