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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06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4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6. 7. 25.자 여신한도액 450,000,000원, 2006. 9. 28.자 여신한도액 280,000,000원, 2010. 3. 25.자 여신한도액 500,000,000원, 2011. 9. 26.자 여신한도액 190,000,000원). 나.

피고와 중소기업은행은 2006. 9. 28. 피고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3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는 계약을, 2008. 2. 15. 피고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는 계약을 각 체결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5. 30.경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일본국 법인)에게 B과 피고에 대한 가, 나항 기재 각 대여계약 및 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했고,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같은 해

6. 26.경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했으며,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했고, 같은 해 12. 15.경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됐다. 라.

2016. 2. 16.을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1,112,215,177원(원금 830,467,426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이다.

마. B은 2013. 9. 23. 면책을 신청하여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2013하면145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년 10월경 확정되었으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적혀 있다.

바. 피고는 2013. 4. 10.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2013하면574호로 면책결정를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7. 10.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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