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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3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752,391원 및 그 중 783,326,832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비철금속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C(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4. 29. 500,000,000원, 2010. 7. 5. 737,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일본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이하 ‘페닌슐라’라 한다)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과 페닌슐라,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엔에스제육차’라 한다)는 2013. 3. 27. 엔에스제육차가 위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8. 및 2013. 3.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엔에스제육차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인 화성시 D에 발송하였고,

E. 전국매일신문과 새한일보에 엔에스제육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엔에스제육차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갑2호증)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2016. 4. 3.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바. 엔에스제육차는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21. 1,584,492,590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의 원금은 7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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