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9,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2. 11. 2억 원, 2011. 3. 16. 1억 2,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2012. 12. 21.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3억 2,000만 원 중 280,030,753원, 위 대여금의 2014. 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금원 18,027,881원의 합계 298,058,634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은 사실,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12. 5.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잔여 대여원리금 채권을 재차 양도한 후, 2015. 2. 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본 39,969,247원(= 3억 2,000만 원 - 280,030,753원) 및 이에 대하여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위 배당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원금 합계 3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