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권리신고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11. 의료법인 E(대표자 이사장 F, 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G병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11. 3. 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과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7.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 중인 회사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2013. 12. 26. 원고에게 위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E에 대한 모든 채권 및 근저당권 등을 양도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3. 8. 7.과 그 달
8. 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A는 2012. 9. 13.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계약[1층 공사 및 2층(입원실), 지하 1층(장례식장)의 추가공사]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762,000,000원 중 38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810,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