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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 10: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부근에 주차된 F의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경기 일산시 일산서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전달하고 즉석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서구 H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선배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각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1.2그램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1. 15:30경까지 서울 관악구 J 소재 K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2그램 중 친구 L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약 0.08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를 약 0.69그램과 약 0.3그램으로 나누어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놓고,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1회용 주사기 6개와 함께 작은 손가방 안에 넣어, 그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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