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고시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매매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K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건물 315호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