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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그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남아 있는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미리종이에 덜어두었던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미리 종이에 덜어두었던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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