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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20397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57,305,4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공장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반환 약정 ㈎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강원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720,000,000원은 2014. 4. 2.에, 잔금 130,000,000원은 2014. 4. 2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4. 4. 2.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중도금 720,000,000원 및 잔금 130,000,000원을 각 이자 월 3,200,000원 및 월 800,000원, 변제기 2015. 4. 2.로 정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중도금 720,000,000원에 해당하는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공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총 48,905,4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였다.

⑵ 대여금 원고는 2014. 4. 27.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들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4. 4. 2.자 약정에 따른 잔금 상당액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부터 2015. 1.까지의 이자 6,400,000원(=월 800,000원 × 8개월), 원고로부터의 대여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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