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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9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861㎡ 중 5분의 3 지분 및 C 도로 379㎡ 중 18018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는 2003. 9. 15. D, E, F와 D가 1/3 지분, E이 1/3 지분, F가 1/6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에 관하여 대금 9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20,000,000원은 2005. 2. 16.까지, 잔금 80,000,000원은 같은 해

3.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2. 23. 피고와 위 G 토지에서 분할된 용인시 H 임야 8,0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 부분 400평 및 ④ 부분 762평 합계 1,162평에 관하여 대금 929,600,000원(평당 단가 금액 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중 50,000,000원은 2005. 3. 15.까지, 나머지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5. 5. 31.까지, 잔금 429,600,000원은 2005년부터 2006년 I 현 영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원고는 물류사업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하고, 피고는 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서약함 에 따라 양도양수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7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항목으로 해제되었을 경우, 피고가 불이행 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며 이와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가 불이행 했을 때에는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을 손해배 상 채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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