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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6가단5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E공장’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경 C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G는 2015. 4. 20. 원고가 ㈜G에 E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5. 4. 20.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2015. 4. 27.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5. 4.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 피고, ㈜G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

1) 계약금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일자인 2015. 4. 20. 1억 원을 3회에 걸쳐 ㈜G의 계좌로 송금하면, ㈜G는 같은 날 위 송금된 1억 원을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G로부터 송금된 위 1억 원을 다시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2) 중도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5. 4. 27.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G에 송금하면, ㈜G가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G로부터 송금된 위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순번 일시 송금한 자 송금받은 자 금액(원) 1-1 2015. 4. 20. 14:33 피고 (주)G 40,000,000 1-2 2015. 4. 20. 14:45 (주)G 원고(F) 40,000,000 1-3 2015. 4. 20. 14:57 원고 피고 40,000,000 2-1 2015. 4. 20. 15:27 피고 (주)G 40,000,000 2-2 2015. 4. 20. 15:29 (주)G 원고(F) 40,000,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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