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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6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장 양도ㆍ양수계약 1차 공장 양도ㆍ양수계약 피고는 2014. 10. 22. 원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임차권(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을 인수하고,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설비[압축기 1, 2차 1세트, 프레스 4대(대형 1대, 소형 3대) 및 기타 설비]를 100,000,000원에 양수하며, 원고는 인수 즉시 현재 공장 내에 설비되어 있는 설비의 향상을 위해서 압출기 1, 2차 1세트를 설치하고 대형프레스기 1기를 포함하여 현 설비의 2배 용량으로 설비를 증설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확보하여 둔 재료는 1kg당 200원씩으로 계산하여 제품 판매시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공장인수일을 2014. 11. 1.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차 공장 양도ㆍ양수계약 원고와 피고는 1차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1. 19. 양도ㆍ양수 목적물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임차한 충남 부여군 C 소재 공장 임차권(보증금 35,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공장 내 설비 일체(압출기 2단 2세트, 프레스 9기, 실외집진기 1대, 지게차 2대, 바인더 금형 등,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매도한다.

총 양수금액은 2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양도ㆍ양수계약 체결과정에서 2014. 10. 23. 지급된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2014. 12. 14.까지, 잔금 130,000,000원은 2015. 3.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

공장인수 및 설비인도 기일은 중도금 지급 시점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40,000,000원만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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