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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나107477
임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 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5.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변경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C

2. 토지(지목) : 대지

3. 건물(구조 / 용도) : 다세대 주택 1층 상가

4. 면적(평수) : 1층 약 전용면적 20평(88㎡) (코너 부분) 제1조 (계약내용)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보증금 : 30,000,000원

2. 계약금 : 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3. 중도금 : 없음

4. 잔금 : 27,000,000원

5. 임대료 : 월 800,000원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8. 4. 계약금 3,000,000원, 2015. 2. 4.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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