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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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66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41,000,000원은 2014. 10. 31.에 지불하며, 잔금 189,000,000원은 2015. 1. 2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 20.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이고 등기부등본 하자 없음
2. 2014. 10. 31. 중도금날 매도인은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3. 잔금 1억 8,900만 원은 매도인 원고가 임차인이 되어 1억 8,900만 원 전세계약서로 작성하고 보증금일부금 3,900만 원은 2014. 12. 31. 원고에게 환불하기로 하고 보증금잔액 1억 5,000만 원은 2015. 1. 20. 전액환불해주는 조건임
4. 2014. 11. 1. 이후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5. 잔금일자는 쌍방합의에 앞당길 수 있다.
6. E부동산이 대리계약한다.
7. 전세계약서는 중도금날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은 2015. 1. 20. 전액환불받고 명도하는 조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2014. 10. 31. 중도금 44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4. 10.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184,267,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