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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0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자 2016타채59597호(청구금액 74,638,000원)로, D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6.자 2016타채18556호(청구금액 247,013,698원)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21,651,698원(= 74,638,000원 247,013,698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물론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다13284(본소), 8657(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5929(본소), 5936(반소)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는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이 없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심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청구금액 1,242,678,082원, 채무자 B, 제3채무자 A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0.자 2017타채53625호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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