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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누4261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1)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상 조사대상자에게 인정되는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2)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B 정권 당시 원고에 대한 광고탄압과 관련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5년 소속 언론인들을 B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로부터 법적인 화해조치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법적 불안이 생기게 되었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A 언론인 해직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32조 등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과거사정리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과거사정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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