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피항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변론종결
2010.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결정한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사건번호 : 라-3059)’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진실규명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면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진실규명결정 또는 그 일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위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③ 피고의 담당 조사관은 원고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자사 언론인들을 해임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피고가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실규명결정이나( 제26조 ), 진실규명불능결정( 제27조 )을 할 것을 정하는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4조 ),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제35조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36조 제1항 ), 정부와 피고 위원회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제39조 )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규정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위 법은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 의무를,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들은 모두 국가 및 피고 위원회에 부과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국가 및 피고 위원회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시킨 바 없고, 게다가 진실규명결정 자체나 진실규명결정요지에 설시된 권고의 효력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원고에게 피해자인 해직된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