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KDB생명 2005. 2. 4 120,000 0 0 2016. 4. 해지 2 동양생명 2005. 3. 4 64,900 20,000 20,000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금액임(=재해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타 특정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에는 금액이 다름 정상 3 KB손해보험 2007. 9. 28 36,160 0 10,000 2008. 4. 23. 해지 4 한화손해보험 2009. 3. 4 78,030 20,000 30,000 정상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4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10. 11. 6.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본태성고혈압 등의 진단 하에 총 32회에 걸쳐 49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50,735,41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