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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9 2015가단728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2.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4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KB손해보험 2005. 2. 17 17,620 20,000 0 2010. 6. 24. 해지 2 메트라이프생명 2006. 12. 13 33,700 20,000 30,000 정상 3 삼성화재 2009. 2. 17 25,900 - - 즉시 해지 4 한화손해보험 2009. 5. 22 88,420 20,000 30,000 정상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12. 3. 26. 급성자궁관염 및 난소염 등의 진단 하에 8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8.까지 사이에 여성의급성골반복막염, 급성방광염,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천식, 식도염 등의 진단 하에 총 24회에 걸쳐 3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2,575,4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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