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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09 2015가단72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KDB생명보험 2007. 12. 31 160,600 50,000 30,000~70,000 정상 2 롯데손해보험 2008. 1. 31 65,600 50,000 30,000 정상 3 메리츠화재 2008. 3. 28 36,570 - - 정상 4 에이스손해 2008. 3. 28 22,140 - - 정상 5 한화손해보험 2008. 3. 28 32,300 50,000 50,000 정상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5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08. 4. 14.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허리뼈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양측성원발성무릎관절증, 본태성고혈압 등의 진단 하에 총 5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7,950,2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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