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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09 2015가단72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7.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계약은 단 1건도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11. 4. 19.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목뼈원판장애, 은위-식도역류질환, 급성출혈성위염,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위궤양 등의 진단 하에 총 6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6,563,4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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