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삼성화재 2003. 6. 13 40,000 10,000 10,000 정상 2 삼성생명 2003. 12. 31 140,100 - - 정상 3 삼성생명 2005. 5. 31 70,050 - 20,000 정상 4 삼성화재 2006. 9. 1 139,510 20,000 30,000 정상 5 삼성화재 2006. 9. 25 86,860 20,000 30,000 정상 6 한화손해보험 2009. 3. 31 65,000 20,000 30,000 정상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6이 이 사건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12. 7. 2.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류마티스관절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진단 하에 총 38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37,572,1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