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6.24.선고 2014가단44439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4가단44439 건물인도 등

원고

최00

피고

권00

변론종결

2015 . 4 . 29 .

판결선고

2015 . 6 . 24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2015 . 4 . 30 .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

2 . 피고는 원고로부터 5 , 000 ,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경원 동1가 000000를 인도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000000를 인도하고 , 2014 . 11 . 1 . 부터 인 도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3 . 5 . 9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00 대 00m 및 지상 3층 미등기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여 2013 . 6 . 14 .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 피고는 2009 . 10 . 30 . 소외 김영찬에게서 이 사건 건물 1층 00㎡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 월 차임 25만 원 ( 선불 , 매월 1일 지급 ) , 임대차기간 2009 . 11 . 1 . 부터 2011 . 10 . 3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

다 . 원고는 2013 . 10 . 2 . 피고에게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 2013 . 10 . 4 .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 피고는 2013 . 10 . 4 . 미납된 차임 3기와 다음 달 차임을 합한 100만 원을 원고에 게 우편환으로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사용료로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3 . 10 . 4 . 해지 되었거나 2013 . 10 . 30 .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2013 . 10 . 4 . 미납된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임대차계 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은 2016 . 10 . 30 . 이나 2018 . 6 . 14 . 까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

나 . 판단

( 1 )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 10 . 2 . 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4 .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 같은 날 피고가 우편환으로 미납 차임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정 , 이후 매월 피고가 원 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사용료조로 25만 원을 이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 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 . 오히려 2013 . 10 . 4 .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지급 되고 있는 사용료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 환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서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 가 명시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를 거절하는 답변 내용에 동시이행항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다 ) .

( 2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5누4902 , 4919 판결 등 ) .

살피건대 , 이 사건 건물 1층의 차임은 매월 25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2014 . 11 .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점유에 따른 이익이 차임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 ,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피고가 매월 25만 원씩 원고 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고 ,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장래 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여 각하하고 ,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세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