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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95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C은 2016. 10. 8. 피고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주택 약 3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D은 2018. 4.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8. 4. 19. C으로부터 그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50만 원{= 2018. 3.분(2018. 2. 10. ~ 2018. 3. 9.) 25만 원 2018. 4.분(2018. 3. 10. ~ 2018. 4. 9.) 25만 원}의 차임채권을 양도받고, 보내는 사람을 원고 및 D으로 기재하여 2018. 4. 30. 피고에게 차임채권 양도확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① C으로부터 양도받은 연체차임 50만 원과 ② 2018. 5.분부터(2018. 4. 10.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25만 원 중 원고 1인 몫인 125,000원(= 25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우선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양수인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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