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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가단32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5. 29.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지급일자 내용 액수 비고 17. 5. 18. 보증금계약금 200만원 및 공실료 150만원 3,500,000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함 [제3의 나, 1)항 17. 6. 29. 보증금 잔금 1,800만원 및 2017년 7월분 차임 21,000,000원 17. 6. 29. 피고가 수표로 2,480만원 지급 후 17. 6. 30. 원고가 380만원 돌려줌 17. 7. 30. 2017년 8월분 차임 3,000,000원 다툼 없음 17. 8. 29. 2017년 9월분 차임 3,000,000원 17. 9. 30. 2017년 10월분 차임 3,000,000원 17. 10. 30. 2017년 11월분 차임 3,000,000원 17. 11. 30. 2017년 12월분 차임 3,000,000원 18. 1. 2. 2018년 1월분 차임 3,000,000원 18. 1. 30. 2018년 2월분 차임 3,000,000원 18. 3. 30. 2018년 4월분 차임 3,000,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2018. 4. 30.까지 차임 1,050만원을 연체하였고, 임대목적물을 훼손한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520만원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공제한 520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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