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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2516
건물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2.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3. 8. 12.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3. 8. 12.부터 2015. 10. 12.까지 26개월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080만 원(= 80만 원 × 26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0만 원(= 2,080만 원 -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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