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2. 16.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별지 기재 상가 건물(C호 점포 및 부속 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16일 지급), 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4. 8. 16.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 2. 1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8. 12. 12. 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