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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4439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30.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전주시 완산구 C 대 38.8㎡ 및 지상 3층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6. 14.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30. 소외 D에게서 이 사건 건물 1층 26.77㎡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선불,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1.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다.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4. 미납된 차임 3기와 다음 달 차임을 합한 100만 원을 원고에게 우편환으로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사용료로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3. 10. 4. 해지되었거나 2013. 10.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 4. 미납된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6. 10. 30. 이나 2018. 6. 14.까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10. 2.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피고가 우편환으로 미납 차임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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