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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08]
판시사항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 추정여부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상치되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그 문서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4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42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주문

1. 원고와 피고 3,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피고 38, 피고 39, 피고 40, 피고 41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주식회사,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3.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3,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피고 38, 피고 39, 피고 40, 피고 41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적법한 상고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주식회사,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시 동래구 ○동 (지번 1 생략) 답 11평, (지번 2 생략) 답 123평, (지번 3 생략) 답 45평, (지번 4 생략) 답 22평, (지번 5 생략) 답 15평, (지번 6 생략) 답 19평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적법한 분배절차없이 사실상 경작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3이 당시 동래구 해운대 출장소 산업계에 근무하던 피고 44와 공모하여 위 피고 3이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처럼 농지소표, 농지조사서, 상환대장 등을 허위작성하여 1958.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9.9.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지번 7 생략) 답 130평, (지번 8 생략) 답 166평, (지번 9 생략) 답 24평, (지번 10 생략) 답 129평은 귀속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라 웅덩이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오리나 키우는 잡종지었고, 그 중의 일부는 소외 2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를 받거나 상환곡을 납부한 바 없이 사실상 경작하고 있었는데 소외 3이 피고 44와 공모하여 1957년경 적법히 분배받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사이에 상환곡을 전부 납부한 것처럼 상환대장, 농지소표등을 허위작성하여 (지번 7 생략) 답 130평, (지번 9 생략) 답 24평 및 (지번 10 생략) 답 129평에 대하여는 1957.8.2에 1956.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지번 8 생략) 답 166평에 대하여는 1963.7.26.에 1950.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같은구 △동 (지번 11 생략) 답 151평, (지번 12 생략) 전 65평, (지번 13 생략) 전 286평, (지번 14 생략) 전 76평 역시 귀속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며 그 중 상당부분에는 6.25.사변이 발발하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46이 경작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은 사실없이 피고 44, 피고 1, 소외 4 등과 공모하여 1963년경에 농지소표 등을 허위작성하여 마치 (지번 11 생략) 답 151평에 관하여는 1963.8.21에 상환을 완료한 것 같이 자기 앞으로 1964.5.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번 12 생략) 전 65평, (지번 13 생략) 전 286평 및 (지번 14 생략) 전 76평에 관하여는 1963.8.21에 상환을 완료한 것 같이 1964.5.15에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지번 15 생략) 전 262평 (지번 16 생략) 전 356평 및 (지번 17 생략) 답 85평 역시 귀속농지로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적법한 분배절차없이 사실상 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 8이 1957년경에 피고 44와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소표, 상환대장 등을 작성하여 (지번 15 생략) 전 262평 및 (지번 16 생략) 전 356평에 대하여는 1956.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7.3.22.에 (지번 17 생략) 답 85평에 대하여는 1957.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7.4.4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들을 판시 증거들을 인용하여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상치되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그 문서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적법한 분배절차가 없었는데 분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증의 형식으로 되어있건, 증인의 진술형식으로 되어 있건간에 이 사건 공동피고의 한 사람이 된 피고 44의 진술외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피고 44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1973.10.30자 경찰에서의 진술(기록 1424면)및 1974.5.10자 검찰에서의 진술(기록 1895면)에서는 부정분배하였다는 토지중에 동래구 ○동 (지번 9 생략)이 포함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도 1976.1.29.자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갑 제3호증에는 위 토지가 빠져있는 대신 (지번 18 생략), (지번 19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동 (지번 16 생략) 등 새로운 토지가 추가되어 있는데다가 제1심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는 소외 3 앞으로 분배된 토지 및 피고 3 앞으로 분배된 토지에 관한 서류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분배된 토지를 위 소외 3과 피고 3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기 위해 그 명의만을 변경하였다는 취지(기록 1862면 이하)로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직당시에 작성한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계서류중에서 정당하게 작성한 것과 위조한 것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시를 해 두었던 것도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한데 근 20년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 와서 한두필지도 아닌 토지를 그 지번, 지적과 수배자의 성명만으로 그 농지분배관계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우리의 경험칙에도 반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44의 진술만에 의하여 판시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계서류가 위조된 것이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일부토지는 농지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적법성이 추정되어야 할 농지분배절차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위 피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3.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그 농지분배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이라는 것은 피고 44에 대한 검사작성의 1976.1.29자 진술조서인바 위 피고 44의 진술이 믿을바 못되는 것임은 이미 전단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있는 형사기록 검증내용중 검사작성의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소론의 토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며 나머지 피고 44에 대한 각 조서의 내용은 원심이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이상 함께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달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주문 제1항기재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주문 제2항기재 피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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