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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5.7.선고 2014구합169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9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 김요한 , 장기봉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변론종결

2015 . 4 . 9 .

판결선고

2015 . 5 . 7 .

주문

1 . 피고가 2014 . 3 . 31 . ☆☆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은 인천 남구 ☆☆동 ○ - ○○ 일대에서 주택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 원고는 이 사 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

나 . 이 사건 조합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14 . 2 . 4 .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 한 해산신청을 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해산신청 ' 이라 한다 ) , 피고는 2014 . 3 .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과반수인 5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동의율은 해산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해산동의서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4매는 이 사건 해산신청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2012 . 2 . 1 . 이전에 작성된 3매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의 방법에 어긋나므로 동의율 산정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1 )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1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해산신청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과 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 그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해산신청 전에 만 해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조합 해산신청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 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 한 데 있다 .

그리고 위 규정에서 해산동의의 철회시기는 해산신청 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해 산동의서의 제출은 해산신청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해산동의에 관한 의사 표시의 균형을 잃게 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 라 , 조합 해산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 합병 등이 가능한데 ,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 할 경우 해산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고 ,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 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정족수 는 해산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2두21437 판결 취지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의 주장 ( 2015 . 4 . 8 . 자 준비서면 참조 ) 에 의하더 라도 피고가 해산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 토지등소유자 중 4명 ( 김○○ , 박○○ , 임○○ , 김소 ) 은 해산신청일인 2014 . 2 . 4 . 이후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 위 4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3 ) 따라서 위 4명을 제외하면 유효한 해산동의 자는 53명이고 , 토지등소유자 108명 의 반수인 54명을 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별지

관계법령

제16조의2 (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① 시장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 이하 이 조에서 " 조합 설립인가등 " 이라 한다 ) 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① 제4조의3 제1항 제4호 , 제7조 제1항 , 제8조 , 제13조 제2항 , 제14조 제4항 , 제16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 제16조의2 제1항 , 제26조 제3항 , 제28조 제7항 , 제33조 제2항에 따

른 동의 ( 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 · 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 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

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 주민등록증 ,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단서 생략 )

제28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자수 산정방법 등 )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 ( 법 제8조 제4항 제7호 · 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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