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7.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서대문구 D(이하 ‘D동’이라 한다) E 일대 19,24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7. 5. 14.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3. 5. 2.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2명으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종전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3. 9.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2명(토지 소유자 22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중 101명(토지소유자 1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명)이 동의(동의율 76.52%)하였음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4명은 2013. 12. 1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53호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133명(토지 소유자 20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국공유지 소유자 3명)인데, 피고가 동의자로 간주한 101명 중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F과 조합설립동의서에 자필서명만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G의 2필지를 제외하고 국가(국토해양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