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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6915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7.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서대문구 D(이하 ‘D동’이라 한다) E 일대 19,24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7. 5. 14.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3. 5. 2.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2명으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종전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3. 9.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2명(토지 소유자 22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중 101명(토지소유자 1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명)이 동의(동의율 76.52%)하였음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4명은 2013. 12. 1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53호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133명(토지 소유자 20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국공유지 소유자 3명)인데, 피고가 동의자로 간주한 101명 중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F과 조합설립동의서에 자필서명만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G의 2필지를 제외하고 국가(국토해양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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