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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719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8. 서울 노원구 A 일대 21,453㎡(구역명칭 : B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208명 중 128명의 동의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나. C은 124매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2014. 10. 22. 피고에게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27. 토지등소유자 244명 중 124명이 해산에 동의(동의율 50.81%)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상당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1) 망 D 원고가 2015. 2. 25.자, 2015. 4. 9.자 각 준비서면에서 기재한 ‘K’은 갑 제13호증(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공동상속인 E, F, G, H, I, J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반하여 대표자 1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각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유효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다음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산동의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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