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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597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일대 182,71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 예정지로 하여 주택재개발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2. 19.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939명 중 480명의 명의로 된 해산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해산동의서 중 471건(50.15%)의 해산동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3. 24.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제출된 480명의 해산동의서 중 해산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C 등 17명의 해산동의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된 D 등 7명의 해산동의서를 제외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해산동의 철회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C 등 17명이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철회서를 2015. 2. 5.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출된 480명의 해산동의서 중 위 17명의 해산동의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판 단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의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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