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5. 15:3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 지하주차장 앞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용 신호의 붉은 등화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의 녹색 등화에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느라 차량용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용 녹색 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탄 D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 범퍼 및 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까지 약 16km 가량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