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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20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조합 사직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조합 사직지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용 신호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E초등학교 방면의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 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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