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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삼거리를 청량원형교차로 방면에서 D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상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차량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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