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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02 2013고단6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9. 18:30경 위 C 유원시설에서 지상 약 50m 높이로 '번지드롭'이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위 놀이기구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기 압축기의 공기 압력에 의하여 놀이기구의 승용물이 고공에서 상하 운동을 하고,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압축공기를 생성하는 컴프레셔(공기압축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님들이 타고 있는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보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04년경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8년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공기압축기(컴프레셔)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운전하게 하여 공기압축기의 서버실린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메인실린더의 압축공기 압력이 저하되게 하여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번지드롭 놀이기구의 탑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4)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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