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45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308,7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2. 경 의정부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상호의 유원지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위 ‘ 디스코 팡팡’ 이라는 회전하는 원반형 놀이기구( 이하 ‘ 이 사건 놀이기구’ 라 한다 )를 운행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 디제이’ 였다.

나. 이 사건 놀이기구는 원반형 평면 위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된 의자에 이용객들이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디제이가 원반을 회전시키면서 원반의 가장자리 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반동을 주는 움직임을 반복하는 놀이기구이다.

다.

원고는 2014. 3. 22. 20:30 경 위 D에서 E이 조작하는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타다가 요추 제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된 의자에 탑승하여 양손으로 의자 뒤편에 설치된 안전 바를 붙잡고 있던 중 E이 이 사건 놀이기구의 원반형 바닥을 상하로 수차례 반동을 줌에 따라 안전 바를 놓쳐 이 사건 놀이기구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원고의 중지 요청을 무시한 채 원고가 앉아 있던 방향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를 상하로 계속 반동을 주며 조작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의자에서 떨어졌음에도 즉시 기계를 멈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 750 조제 756조 제 1 항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