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17:08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일반유원시설인 L(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도라도라’라는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의 탑승을 마치고 내리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였는데, 그 때 이 사건 놀이기구를 조작하던 J(제1심 공동피고)가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작버튼을 눌러 갑자기 이 사건 놀이기구가 작동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목과 왼팔 등이 이 사건 놀이기구의 강판 등에 끼여 원고가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D(제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놀이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타가디스코’(‘디스코 팡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피고 E은 D의 사촌형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위 ‘타가디스코’를 설치하고 H(제1심 공동피고)과 함께 운영하였다.
다. 피고 G는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구입하여 H에게 임대하였고 그 수수료로 이 사건 놀이기구의 매출액 중 40%를 지급 받았으며, 피고 F은 피고 G의 남편이다. 라.
H은 위와 같이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매출액 중 60%를 수익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고, I(제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었다.
마. H, I, J는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