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피고 H, 피고 I, 피고 J는 각자 원고 A에게 1,052,747,14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2. 4. 28. 17:08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일반유원시설인 L(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도라도라’라는 이름의 유기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놀이기구의 탑승을 마친 후,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내리기 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였는데, 그 때 갑자기 이 사건 놀이기구가 작동하였고, 이에 원고 A은 목과 왼팔 등이 이 사건 놀이기구의 강판 등에 끼여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치료일수를 추정할 수 없는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크게 이 사건 놀이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타가디스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피고 E은 피고 D의 사촌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타가디스코(‘디스코 팡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피고 H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G는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구입하고 피고 H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놀이기구의 매출 중 40%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피고 F은 피고 G의 남편이다.
피고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놀이기구의 매출 중 60%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이다.
피고 I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고, 피고 J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