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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50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슈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겸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6. 16:10경 위 음식점에 공기가 주입되어 지탱되는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구조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며 노는 기구인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두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놀이기구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도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숫자를 통제하고 설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놀이기구의 상층부가 지붕과 맞닿아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현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채 위 놀이기구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넘어선 숫자의 어린이들이 위 놀이기구에서 오르는 것을 막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7세) 등 6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위 놀이시설 위에 오르자 위 놀이시설이 무너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 바람에 수술적 치료 후 약 6개월간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 및 운동 등이 불가능한 좌측 대퇴골 간부 나선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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