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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8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놀이동산 내 바이킹 놀이기구의 실제 업주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놀이동산의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위 바이킹 놀이기구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바이킹 놀이기구의 운전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바이킹 놀이기구에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좌석마다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바이킹 놀이기구의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작동상태를 항시 점검하여야 하고 숙련된 운전자로 하여금 위 바이킹 놀이기구를 운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행 중에 안전대가 풀리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절기인 2015. 1.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약 한 달간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바이킹 놀이기구의 운행을 중단하였다가 2015. 2. 15. 그 운행을 재개하면서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재개와 동시에 약 15년간 위 바이킹 놀이기구를 운전 및 관리해 온 운전자 H를 해고하고 미숙련자인 피고인 B을 고용하면서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곧바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바이킹 놀이기구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2. 15.부터 위 바이킹 놀이기구의 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운행 전 사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2. 20. 18:50경 위 바이킹 놀이기구에 승객 14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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