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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3년 6월 하순 무렵의 사기는 무죄(2015고단1287 사건).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544]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진 F 매립 및 조성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에서 토사 및 토석 운송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해 줄 업체를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토사 및 토석 운송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해 주고 빌려간 돈은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진 F 매립 및 조성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공사와 관련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했다가 2013. 10. 29.경 G에게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며, D 주식회사의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에 500만 원, 2013. 11. 18.에 1,000만 원, 2013. 12. 9.에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12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7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로 약칭)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충남 당진의 F 매립공사 중 토사 운반을 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하루에 용차 80대를 배정받아 토사ㆍ토석을 운반하면 수익이 대당 2만 원으로 하루에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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